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생활이 곤궁(困窮)한 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생활이 곤궁(困窮)한 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급수시설, 오수정화조, 난방시설, 복도ㆍ계단등(燈)에서 공용전기로 사용한 요금을 말한다.
공동전기료의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한다. 다만, 입주 당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약저축가입자 자격만으로 입주한 세대는 제외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동전기료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가 일괄신청 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지원신청 시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증빙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료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ㆍ금액 등을 확인하고 그 납부기한 전에 신청인의 입금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신청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은 공동전기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그 납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관리소장일 경우에는 시가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증빙서와 함께 지원대상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