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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267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속초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4.2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제20조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7.4.24.>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호 이동 2017.4.24.>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가족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속초시 및 소속기관 직장 내(이하“직장 내”로 한다.) 직원 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적극적 조치

① 시장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3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성차별의 금지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는 공공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연구발표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2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