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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66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 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6.11.21.> 1. “수산업”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어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6. “어촌”이란「어촌ㆍ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종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이동 2020.12.31.]

제3조

적용범위

속초시 수산업ㆍ어촌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조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수산업 육성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ㆍ지원 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 3. 고령ㆍ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어업 육성 5. 도시와 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6.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7.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ㆍ계승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 8. 어촌의 교육ㆍ문화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목 개정 2020.12.31.]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속초시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속초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27.]

제9조

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수산인 등이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1.21.,2019.12.30., 2020.12.31.>

제11조

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삭제<2022.4.27.>

제12조

관리감독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7.]

제13조

삭제

삭제<2022.4.27.>

제14조

삭제

삭제<2022.4.27.>

제15조

삭제

삭제<2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