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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65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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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업무 부서장은 농업업무 부서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피해금액 산정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업무 부서에서 산정한다. <개정 2018.12.28., 2021.12.31., 2022.12.23., 2024.6.26., 2025.7.18.>
② 조사결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조사서에 작성한다. <개정 2018.12.28.>
③ 삭제 <2018.12.28.>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3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단위면적(1평방미터)당 피해율을 산정하여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에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천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4조

보상단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최근 연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5.7.18.>
②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당해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한다.
1. 두류는 콩(백태)을 적용
2. 서류는 고랭지 감자를 적용
3. 조ㆍ기장ㆍ들깨는 종실용 옥수수를 적용
4. 양상추ㆍ꽃양배추ㆍ적채 등 양채류는 양배추를 적용
5. 그 외 농작물은 풋옥수수를 적용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5조

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전기목책, 철망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 80%
2. 그물, 경음기, 울타리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6조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7조

피해보상금 청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받은 신청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