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5.7.18.>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등을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속초시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업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작물 등의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② 인명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포함한다.
3. 피해자가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자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보상비율은 피해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④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5. 7. 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18.>]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 보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지급액 및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7. 18.]
① 시장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또는 도로 등에 방치된 야생동물의 사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 및 사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환경 관련 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 및 사체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 및 사체 처리의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7. 18.]
<삭제 2025. 7. 18.>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