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
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9.>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3.7.>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①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2022.1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2017.3.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속초시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7., 2022.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9.>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9.>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9.>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2.12.9.>
5.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9.>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12.9.>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12.9.>
④ <삭제 2022.12.9.>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2.12.9.>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아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3.7.>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심의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개정 2022.12.9.>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9.>
③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9.>
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