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63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01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속초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12.3.5>

제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12.3.5>

제4조

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2.3.5., 2016.11.21.>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일부개정 2012.3.5>
③ 시장은 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 신설 2016.11.21.>
④ 감사 및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항 이동 2016.11.21.>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6.11.21.>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한다.
②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전문개정 2012.3.5>
③ <삭제 2012.3.5>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 <개정 2002.12.30, 2019.1.1., 2019.11.1.>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6.11.21.>

제12조

임직원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11.21.>
④ <삭제 2016.11.21.>
⑤ <삭제 2016.11.21.>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15조

<삭제 2016.11.21.>

제16조

<삭제 2016.11.21.>

제17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일부개정 2012.3.5>

제18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일부개정 2012.3.5>
4.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일부개정 2012.3.5>
5. 장사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 2012.3.5., 2016.11.21.>
6. 청소업무 전반 관리 운영 <신설 2012.3.5>
7. 속초해변 시설물 관리 운영 <신설 2012.3.5>
8.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일부개정 2012.3.5>

제19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경영평가

시장은「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하여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11.21.>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2.3.5., 2016.11.21.>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1.>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1.>
⑤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1.>
⑥ 제5항에 따라 시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6.11.21.>

제24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3.5., 2016.11.21.>
② 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배분비율을 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1. 속초시세입에의 납입
2. 이월결손금의 보전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그 밖에 정관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일부개정 2012.3.5>

제26조

결손의 처리

① 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27조

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일부개정 2012.3.5>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해 매 2년에 1회 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분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2005.12.30>

제29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21.>

제32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3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