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조 제목개정 2021.9.23.]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지 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는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