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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08263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6-11-21공포 2016-11-21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8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산업을 속초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및 판로촉진을 위해 효율적인 행ㆍ재정적인 지원으로 고용촉진의 기회제공 및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 동ㆍ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가공업”이라 한다)
2. “수산물가공업체”이라 함은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이하 “가공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3. “수산물가공단체”라 함은 동일업종 5개 이상 가공업체들이 모여 공동의 사업의식과 목적을 갖고 구성된 협회, 조합, 법인체등 단체(이하 “가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를 속초시 관내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수산물가공 지원대상 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개선 및 식품개발을 위한 신기술개발사업
2. 국내ㆍ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3.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개선에 관한 사업
4. 수산물가공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수산물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 사업비는 시비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의 자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비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에 대해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품질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1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체의 동일 추진사업에 대해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제8조

지도·감독

①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집행사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정산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해야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지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3.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대해서는「지방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11.21.>

제10조

책임과 의무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기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