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ㆍ평가 및 공표
2.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돗물 수요자
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4. <삭제 2016.11.2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업무가 변경될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돗물평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속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