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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262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또는 속초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호 개정 2021.12.31.>
2. 시 또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호 개정 2021.12.3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 2016.11.21.>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호 개정 2021.12.31.>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 <호 신설 2021.12.31.>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 100,000원 이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