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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262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료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호 신설 2016.6.24.>

제4조

위해방지

① 시장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개정 2016.11.21.>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험·검사의 지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 시험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이하 "결함상품등"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의 발생시 즉시 이를 공포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ㆍ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

상품의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명ㆍ용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사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거래조건의 명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

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ㆍ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수 있는 과장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피해구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험·검사 의뢰

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 된 것 중 당사자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비자피해의 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내용중 사실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21조

다른 피해구제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2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 시장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의견진술의 기회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22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

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ㆍ소비자단체등의 소비자 피해구제처리에 따른 알선ㆍ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살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설치·운영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 지원ㆍ육성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속초시가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
5.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4.13, 2010.07.29, 2019.3.22., 2020.12.18., 2022.12.23.>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30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안건제출등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부서ㆍ기고나은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의 소비자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07.29, 2019.3.22., 2022.4.15., 2024.9.27.>

제3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