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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62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과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속초시민과 외국인주민 등 성인 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속초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에게 가정ㆍ사회ㆍ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 문해교육단체”란 연중 성인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이하 “교육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성인 문해교육의 지원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 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국적ㆍ성별ㆍ직업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속초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책무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종합계획수립
3. 교사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교육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시장은 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교사 양성 등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고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