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0.>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04>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4.11.17>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8조제5항을 따른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ㆍ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4.11.17>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14.11.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4.11.17>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 단체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4.11.17>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