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ㆍ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1000이상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
상징물의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3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념품류ㆍ농산물류ㆍ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상징물은 관련상표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