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ㆍ규칙은「속초시ㆍ상수도ㆍ원인자부담금의ㆍ산정ㆍ징수ㆍ등에ㆍ관한ㆍ조례」(이하ㆍ"조례"라ㆍ한다)ㆍ시행에ㆍ관하여ㆍ필요한ㆍ사항을ㆍ규정함을ㆍ목적으로 한다.
ㆍ이ㆍ규칙은「속초시ㆍ상수도ㆍ원인자부담금의ㆍ산정ㆍ징수ㆍ등에ㆍ관한ㆍ조례」(이하ㆍ"조례"라ㆍ한다)ㆍ시행에ㆍ관하여ㆍ필요한ㆍ사항을ㆍ규정함을ㆍ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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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ㆍ제5조제1항에ㆍ따른ㆍ원인자부담금의ㆍ세부기준은 다음ㆍ각ㆍ호에ㆍ따른다.
1. ㆍ원인자부담금은ㆍ조례ㆍ별표1의ㆍ기준에ㆍ따라ㆍ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 ㆍ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부과대상 시설의ㆍ사업계획서에ㆍ따른 1일ㆍ급수ㆍ추정량이 다른 경우ㆍ그ㆍ중ㆍ많은ㆍ것을ㆍ적용한다.
② 조례ㆍ제5조제3항제3호에ㆍ따라ㆍ단수된ㆍ지역에 급수차량을 이용한ㆍ긴급급수의 시행여부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ㆍ정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시설 손괴원인 확약서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15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소규모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을 생략한다.
ㆍ손괴ㆍ등의ㆍ원인에ㆍ따른ㆍ시설물의ㆍ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ㆍ다음ㆍ각ㆍ호와ㆍ같으며ㆍ이를ㆍ종합하여ㆍ면밀히ㆍ검토한ㆍ후 손괴여부를 결정,ㆍ판단하여야ㆍ한다. ㆍㆍ1.ㆍ타ㆍ공사 시ㆍ손괴된ㆍ사실을ㆍ확인한ㆍ증인이ㆍ있을ㆍ경우 ㆍㆍ2.ㆍ타ㆍ공사ㆍ등으로ㆍ토사ㆍ또는ㆍ구조물ㆍ등이ㆍ침하하거나ㆍ붕괴될 시ㆍ그ㆍ압력ㆍ또는 충격으로ㆍ손괴된 경우 ㆍㆍ3.ㆍ타ㆍ공사를ㆍ하지는ㆍ않았으나ㆍ손괴ㆍ이전부터ㆍ타ㆍ시설물과ㆍ접촉되어ㆍ압력ㆍ또는 충격에 의하여ㆍ손상된ㆍ것으로ㆍ판단될 경우 ㆍㆍ4.ㆍ상수도공사ㆍ후ㆍ하자기간ㆍ내ㆍ시설물에서ㆍ누수되거나ㆍ기존시설물을ㆍ철거ㆍ또는 폐쇄하지ㆍ아니하여ㆍ누수가ㆍ발생된 경우 ㆍㆍ5.ㆍ그ㆍ밖에ㆍ객관적인ㆍ정황으로ㆍ보아ㆍ손괴하였음이ㆍ인정되는 경우
ㆍ ① 조례ㆍ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ㆍ현장조치사항은ㆍ다음ㆍ각ㆍ호의 어느 하나와ㆍ같다. ㆍㆍ1.ㆍ손괴된ㆍ시설물에ㆍ대한ㆍ긴급ㆍ원상복구를ㆍ위한ㆍ조치 ㆍㆍ2.ㆍ현장ㆍ안전관리ㆍ및ㆍ원활한 교통소통을ㆍ위한ㆍ조치 ㆍㆍ3.ㆍ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ㆍ재산과ㆍ인명피해ㆍ및ㆍ타ㆍ시설물ㆍ피해의ㆍ최소화ㆍ조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금을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ㆍ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ㆍ이ㆍ규칙에ㆍ명시되지ㆍ아니한ㆍ사항에ㆍ대하여는「속초시ㆍ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