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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도요금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자치법규 208260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17-03-03공포 2017-03-03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수도전 번호부여 및 대장관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새로 설치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도전 대장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등재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카드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4조

점검카드 정리

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조정내용, 정수처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전결의를 하고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③ 매 연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한 경우 새로운 연도 점검카드에 최종 조정내용을 옮겨 적고 수도전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①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ㆍ점검부 및 수납부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도 계량기의 점검

①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의 점검은 매월 말일까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점검은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점검 시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입회없이 점검할 수 있다.
1. 계량기의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지침의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지침 확인 및 판독
4. 계량기 봉인시설 이상 유무
5.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6. 수도 사용자 등의 명의 변경 여부
7.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의 경우 임의 개전 사용여부
8. 기타 관련법규의 위반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인정 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7조

급수량의 확정

① 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수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② 계량기 점검 시 지침 부동 또는 파손 등 고장인 상태로 사용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평균 사용량으로 확정하고, 고장으로 확인되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과 교체일부터 점검일까지 일일 평균 사용량 중 많은 량의 사용기간을 곱하여 확정한다.
③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급수업종 변경

① 시장은 사용자가 신고하거나 또는 계량기 점검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하고, 변경된 업종ㆍ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7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업종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업종 변경의 경우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급수업종 변경신청은 신청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④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재하고 그 등재 순으로 편철한다.

제9조

점검원의 보고

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원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이상 또는 그 밖의 민원사항 등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내역표

정기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는 점검집계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침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점검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조정

①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점검원 또는 그 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조정 결과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경우 점검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 정기점검일별 점검단위순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

제14조

수납부 기재사항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수도요금은 조정명세서에 따라 사용요금, 급수장치손료 등으로 구분하여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5조

조정결의

정기적으로 조정ㆍ징수하는 사용요금, 급수장치손료 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5일까지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은 그 때 마다 조정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

조정결의서

① 수익금의 조정 또는 경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결의서에 따라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업종별 조정종합집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시 조정

① 새로 설치된 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말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조정한다.
② 이미 설치된 수도전 중 급수중지를 해제하거나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개시조정은 정기점검일의 계량기 점검량에 따라 조정한다.

제18조

정산 조정

수도전을 폐전하거나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의 발급일 이전인 경우 당해 수도전 점검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이후인 경우 당해 수도전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의 사용량으로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

수납기관

① 수도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금융기관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20조

수납부

수도요금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납부에 조정사항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입일계전

① 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된 수도요금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 통지서를 검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납입필 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일계전을 작성한다.

제22조

수입일계표

제21조에 따른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일계표에 집계하여 시 금고에서 송부된 수도요금 수납금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납 소인

① 제21조에 따라 분류된 납입필 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고,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
② 수납 소인시 과ㆍ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ㆍ오납 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입집계부

수입금의 집계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준용하며,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연체금 및 독촉

① 고지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기가 경과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4조에 따른 연체금은 미납된 수도요금과 정액료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한 별지 제18호서식의 연체금조정결의서로 조정한다.
③ 연체금 조정결과는 수도요금의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체금 조정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체납액 정리부

① 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도요금 체납액 정리부를 수용가 번호별로 납기내 금액 및 납기 후 금액으로 작성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의 수납필 통지서에 따른 체납부 정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7조

정수처분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이하 "납입최고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최고기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최고서 발행 없이 정수처분할 수 있다.
1. 납입최고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2. 경ㆍ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3. 건물 소유주가 정수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채권보전 상 부득이한 경우
② 시장은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기재하는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49조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④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開栓)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를 중지하고 수도전대장을 정리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도전 폐전통보서를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

개전

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경우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따라 개전을 결정한 후 개전하여야 한다.
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 조치가 종료된 경우 즉시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및 그 밖의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의 경정은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도요금경정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당 연도의 요금징수계획에 따른다.
2. 조례 제43제1항제1호에 따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3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속초시가 발주한 누수탐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사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제31조

급수설비 폐전 절차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에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을 완납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상수도계량기 폐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조례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도계량기의 철거 신청에 대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