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복지정책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개정 2019.1.1., 2020.12.18., 2021.12.31., 2022.12.23.>
2.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추진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 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