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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259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ㆍ설치된 사회복지 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조례 가정하는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도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복지사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기관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성별요구도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심리지원사업 등 인권 및 권리 옹호사업 <개정 2022.12.30.>
5. 경력관리 지원사업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신설 2024.9.27.>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2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3.>

제12조

처우개선인권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