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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59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속초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임원) 회의록 (법인, 단체, 시설에 한함)
3. 정관 (법인, 단체, 시설에 한함)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지원 신청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지원중지 및 회수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수입ㆍ지출부 (별지 제2호서식)
2. 기금 수입부 (별지 제3호서식)
3. 기금 지출부 (별지 제4호서식)
4. 기금 예치부 (별지 제5호서식)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삭제 <2025.8.8.>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융자지원 범위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자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차 자금은 5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 지원한 점포 임차자금으로 점포임대차 계약시 임차계약자는 시장이 되며, 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2.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는 당해연도 지출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8.11.30.>

제12조

삭제

삭제 <2025.8.8.>

제13조

융자신청 절차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융자신청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ㆍ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은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융자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5.8.8.>
가. 자활지원사업계정 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나. 사업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다. 삭제 <2025.8.8.>
라.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이 추천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활지원사업계정자금 융자약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14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15조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제15조의2에 따른 채권보전 등 서류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15조의2

채권보전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물적담보의 설정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지방세ㆍ국세ㆍ과태료 등 체납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설정
2. 융자금 총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 [본조신설 2025.8.8.]

제16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징수결정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 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융자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 납부할 때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8.8.>
③ 조례 제21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27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상환연장 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융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자의 중대한 신분 변화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

체납자 조치

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상환의무자를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③ 삭제 <2018.11.30.>

제19조

기금의 정산

상환의무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사용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면신청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화재ㆍ그 밖에 재해가구, 생계곤란 등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가구에 한정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2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한다.
1. 자활지원사업계정 자금 융자금 관리카드 (별지 제19호서식)
2. 자활지원사업계정 자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의무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동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용어정의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2.3.18.>
1.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호 개정 2022.3.18., 2025.8.8.>
2.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3.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4. 삭제 <2022.3.18.>

제23조

삭제

삭제 <2025.8.8.>

제24조

장학생의 추천

①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희망나눔장학금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호 개정 2022.3.18., 2025.8.8.>
2.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입학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 <개정 2025.8.8.>
4. 삭제 <2005.8.8.>
5. 삭제 <2025.8.8.>
6. 삭제 <2025.8.8.>
② 동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검토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1가구 2자녀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6>
④ 삭제 <2018.11.30.>

제25조

선발통지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동장 및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장학금 지급

시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개정 2009.02.26., 2025.8.8.>

제27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