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8259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2024. 4. 19.>

제2조

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2.4.15.>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① 시장의 결재 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4.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해당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④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⑤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4.15.>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3.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사무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분배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2., 2019.12.20.>
② 시정의 주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및 자치행정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2., 2019.12.20., 2022.9.23.>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4.05.17>

제10조

이행사항의 평가

행정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제4조 및 별표의 결재권자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6.3.> <개정 2019.11.22.>

제11조

평가결과 보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