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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58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비밀엄수 의무

관계공무원 및 사업관련자 등은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표창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속초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