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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58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0-29공포 2024-10-29공포번호 3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2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0.29.>
1. 당연직 위원 <개정 2024.10.29.>
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국장
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4.10.29.>
가.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나. 감정평가사
다. 세무사
라.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부동산중개업자
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사. 그 밖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29.>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신설 2024.10.29.>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0.29.>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업무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2024.10.29.>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4.10.29.>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