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16.11.21.>
제3조에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①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진료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하되, 실시기준이외의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면제하고,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의한 건강검진비용 및 진료수가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호 삭제 2016.4.8.>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타법령에 의하여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6.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7.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정호수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판정을 받기위한 검사는 제외)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⑤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7.「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4.10.29., 2024.12.31.>
9. 그 밖에 다른 속초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31.>
⑥ 제2항 및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