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와 속초시민이 함께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속초시 시민헌장에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와 속초시민이 함께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속초시 시민헌장에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시민헌장(이하“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속초시 시민헌장] 설악산의 수려한 기상과 청초호 ㆍ 영랑호의 상서로운 기운이 저 푸른 동해로 뻗친 우리 속초는 이곳에 터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분단의 비극을 최일선에서 극복하고 함께 번영을 이룬 국제적 관광해양도시이다. 이에 우리는 속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행복도시를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소통과 참여의 시민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나눔과 채움의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독창적이고 격조 높은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시민이 건강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다같이 어울리는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①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에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헌장의 이념을 담은 상징물로서 시민헌장비를 건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헌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시민헌장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2. 시민헌장비 건립에 관한 경우
3. 기타 시민헌장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각계 인사
③ 시장은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