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속초시 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과 제안의 모집,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심사 전 제안자가 반환 사유를 분명히 밝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첨부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 및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되, 제안내용이 복합적인 경우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의견조회 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부서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부서는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주관부서가 정한 의견조회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분류 및 지정한 제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분류에 이의가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하거나 활용가치 미흡 등의 사유로 제안을 불채택을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제안자에 통보하여 종결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은 별표 1ㆍ2에 따라 결정한다.
②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