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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8257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속초시민의 날 지정ㆍ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속초시민에게 수여하는 속초시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속초시민의 날

속초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맞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악문화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설악문화제와 통합하여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속초시민대상 시상
3. 시민화합 체육행사
4. 문화ㆍ예술행사
5. 시 공공시설 무료개방
6.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ㆍ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행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속초시민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① 속초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이하 “부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대상
2. 문화예술대상
3. 사회봉사대상
4. 교육학술대상
5. 체육진흥대상
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자는 추천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에 등록 기준지를 둔 시외 거주자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과거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제7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② 단체나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 시민(18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관, 단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문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이 자동 해제된다.
⑤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 등의 심사
2. 심사결과의 의결
3.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

시상

①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의 상장 또는 상패는 시장이 수여한다.

제11조

수상자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문화ㆍ예술 공연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시민대상증 발급
3.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4. 시 홈페이지 공적 게재
5. 시 청사의 일정 장소에 수상자 사진 및 공적 게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