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8>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과 통행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9.18>
2. “협약서”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영북지역 주민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2012.9.18>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간 예산부담 비율은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4.30.>
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시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4,7,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4.30.>
③ 통행료 손실보상금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행료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이하 ”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9.18>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하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2.9.18>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8>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3.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 또는 택배수령으로 하되 택배수령 시 택배비용과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2012.9.18, 후단신설 2012.9.18>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 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2. <삭제 2012.9.18>
3. 시장은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의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 감면카드 제작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4.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② 시장은 감면대상자가 시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여부 등을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심사ㆍ조사 후 확인된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④ 그 밖에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때는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
1. 시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
2. 타인에게 감면카드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사람이 사용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6개월 사용정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