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이 규칙은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①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12.22, 2011.11.16 항,호 전문개정, 개정 2019.1.1.>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 담당관, 과장
다.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팀장 <개정 2022.4.15.>
라.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개정 2022.4.15.>
2. 속초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2.4.15.>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개정 2022.4.15.>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2022.4.15.>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그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02.11>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1989.02.11>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을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 하여야 한
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02.11>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0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및 속초시의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조문전문개정 2012.11.16., 개정 2019.3.8.>
1. 본청
가. 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나. 행정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개정 2022.4.15.>
다.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2. 속초시의회
가. 의회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나. 사업소의 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4. 동
가. 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12.22>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