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이 조례는 속초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인 대공연장ㆍ소강당ㆍ전시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회관의 시설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ㆍ광고물의 게시ㆍ영화촬영ㆍ공연ㆍ전람ㆍ기타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6.23.>
3. “사용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3.>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6.23.>
5.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3.>
6. 삭제 <2021.6.23.>
7. 삭제 <2021.6.23.>
8. 삭제 <2021.6.23.>
9. 삭제 <2021.6.23.>
10. 삭제 <2021.6.23.>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
③ 사용 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단서 삭제 2021.6.23.>
④ 삭제 <2021.6.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7.28, 2019.3.22., 2021.6.23.>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활동 등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21.6.23.>
4. 기타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21.6.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ㆍ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할 때
2. 제4조 및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삭제 2000.11.23>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 삭제 <2021.6.23.>
2. 연극 및 창극 : 6일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이내
4. 음 악 회 : 3일이내
5. 국 악 : 3일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이내
7. 전 시 회 : 10일이내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① 기본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3.>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개정 2021.6.23.>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1.6.23.>
② 행사용 대관시는 오전ㆍ오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2021.6.23.>
③ 토요일, 일요일ㆍ공휴일의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전문개정 2021.6.23.>
④ 공연연습 및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6.23.>
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1.6.23.>
⑥ 사용 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⑦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연장 초과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1.6.23.>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납시 자동 취소된다. <개정 2021.6.23.>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 시 또는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 <개정 2019.3.22.>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 취소하였을 때<개정 1999.09.14>
<삭제 1999.09.14>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23.>
<개정 2019.3.22.>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 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1.6.23.>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본조신실 2021.6.23.]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6.23.>
③ 삭제 <2021.6.23.>
④ 삭제 <2021.6.23.>
⑤ 삭제 <2021.6.23.>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회관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23.>
① 회관이 자체 기획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관람료의 환불 요청시 해당 공연 전일 18시까지 예매금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다만, 예매마감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회관 자체 기획공연, 전시에 한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속초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4.10.29.>
③ 시장은 회관 자체 기획공연 중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대해 대상 및 요율을 정하여 특별감면을 할 수 있다. 단, 제2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위 감면 대상자 외에 타 법률의 제정 등으로 추가 감면 대상자가 생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07.28., 2016.11.21., 2021.6.23.>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건(동물 등)을 휴대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6.23.>
4.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ㆍ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6.23.>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ㆍ공연ㆍ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2021.6.23.>
①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내요원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안내요원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