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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55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제2조

위탁관리대상 단체등

①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3.8.>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창작, 공연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단체
3.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을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계약서식을 준용ㆍ보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예술회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문화예술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대표 또는 개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9.3.8.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9.3.8.>
1. 예술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2. 에술회관 대관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9조

수당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