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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55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03-22공포 2019-03-22공포번호 2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한 속초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19.3.22.>

제2조

위치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속초시 번영로 155에 둔다.<개정 2016.12.23.,2019.3.22.>

제3조

업무 및 기능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19.3.22.>
1. 문화예술의 진작 및 보급
2. 정부시책홍보 및 각종 공연사업
3. 문화예술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 제공
4. 예술회관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개정2019.3.22.>
5. 그 밖에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

예술회관은 다음의 시설을 둔다.<개정2019.3.22.>
1. 대공연장
2. 소공연장
3. 전시실
4. 관리사무실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제5조

관리운영

①예술회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
②문화체육과장은 예술회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문활예술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
③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2019.3.22.>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은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19.3.22.>
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3.22.>

제7조

위탁관리

①예술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사전에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2019.3.22.>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3.>
③시장은 예술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9.3.22.>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 훼손 등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 개축하거나 세부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서상에 정한바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등 안전사고예방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연간 운영계획 제출 및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의 시설이용

①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주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②주민의 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3.22.>
③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9.3.22.>

제10조

위탁관리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07.28>
1. 이 조례의 규정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예술회관 설립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개정2019.3.22.>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또는 훼손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일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0.07.28>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술회관 관리운영 상황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9.3.22.>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3조

타법과의 관계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