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사항 관련 증빙자료 1부
3. 사진(반명함판) 2매
②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수여자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ㆍ시정홍보지ㆍ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