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 대한 속초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 대한 속초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속초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 범위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ㆍ구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국제교류협력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과학ㆍ기술ㆍ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시정역점시책 및 교육 발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기관의 장(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
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ㆍ사회단체장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취소할 수 있다 .
② 명예시민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