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속초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외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단원을 둔다.
1. 지휘자 1명
2. 반주자 1명
3. 일반단원 57명(단무장 1명 포함)
가. 수석단원 4명(음역별 각 1명)
나. 단원 53명(남녀 혼성)
① 단원의 공개전형 평가기준 및 정기평가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창단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③ 공개전형과 정기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단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22.3.18.>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합창단이 외부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부출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연 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단원은 주 2회 매 2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 또는 지휘자가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습시간을 조정하거나 추가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단원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를 제외한 연습불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합창단 연습 불참 사유서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다만, 연습 불참 사유서는 제3호를 제외하고는 월 2회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2. 개인사정으로 연습이 어려울 때
3.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무단불참 연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관리하여 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속초시립합창단 운영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월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습에 참가한 단원들에게 매월 연습 참가 횟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연습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③ 속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외부출연 공연 등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6.30.>
④ 단원이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