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속초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포함한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①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비상임으로 운영하며,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능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말한다.
③ 일반단원은 제2항 외의 단원을 말한다.
① 단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합창단 업무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합창단 업무소관 담당 국장과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연계획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
2. 단원의 충원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이 운영위원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합창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① 합창단원의 위촉 시 공개전형과 정기평가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촉한다.
1. 합창단 업무소관 부서의 장
2. 음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선정이 종료되면 전형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④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지휘자: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주자: 합창단 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일반단원: 성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무장은 일반단원 중에서 단원들의 복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국ㆍ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① 시장은 합창단의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단원의 결원 등으로 충원이 필요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와 제3항에 따른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평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단원 위촉만료 2개월 전에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가를 근거로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된 단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간 공개전형에 응모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단원의 직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단원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재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불참하거나 공연을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4.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합창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합창단의 공연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① 합창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및 공연단체 등에서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에 따른 공연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③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에 따라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