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8>
이 규칙은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8>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관람(이용)권은 매표소에서 교부하며 검인부는 별도로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8, 2018. 12. 14.>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관장이 시설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사본)을 접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8. 12. 14.>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 취소시(납부금액 전액반환)
2. 시설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 취소시(납부금액의 50퍼센트 반환)
3. 시설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 취소시(납부금액의 30퍼센트 반환)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박물관에 수장할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1.3.18>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5호서식) 1부
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4. 자료 감정조서(별지 제7호서식) 1부
5. 사진 각 1매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감정원의 감정을 거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감정조서를 작성,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14.>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입 및 취득한 자료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한다. <개정 2025.8.8.>
① 관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제12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제14호서식의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치신고서를 박물관에 제출하고 유치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8.05.15, 개정 2011.3.18>
② 보상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치 여행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급한다.
③ 보상금은 매표액의 2할을 지급하며, 유치신고 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장한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