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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53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18-02-05공포 2018-02-05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립극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행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문화예술 주관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속초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의 연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공연

① 극단은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공연을 가진다.
② 극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 전에 속초시립극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시험은 해당 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정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실기 및 면접에 따른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단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1부
2. 자필이력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반명함판 사진 2매

제5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단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보수 및 제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수 및 제수당”이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년 1회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가산금, 효도 휴가비,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을 말하며 단원별 직렬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2.“예능수당”이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상임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위촉 해제 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단원의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④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비상임단원에게는 공연시에 별표 5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제7조

실비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
2.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3.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

제8조

외부출연 수입금

속초시립극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제9조

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한다.
③ 호봉획정, 승급, 경력산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극단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