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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51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6-11-21공포 2016-11-21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4조

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