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건축물대장 등재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영업정지의 기간 동안 공고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④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동일건축물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② 영업소가 건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에어콘, 현금지급기,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워크인쿨러 물품보관부분 포함)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