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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8251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6-11-21공포 2016-11-21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8.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회칙에 준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08.19, 2000.01.10>

제3조

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정액표의 제3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08.19, 1993.06.02., 2016.11.21.>

제4조

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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