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8.19>
이 조례는 속초시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8.19>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회칙에 준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08.19, 2000.01.10>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정액표의 제3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08.19, 1993.06.02., 2016.11.21.>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