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리반편성은 반장 1명, 수리요원 1명을 1조로 편성한다.
수리반원의 수리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수리기간동안은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를 요청한다.
② 자연마을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불가능한 농기구 및 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수리신청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원가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 조치한다.
⑤ 징수된 부품대금은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⑥ 소모품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수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농기계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부속품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6.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