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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50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3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2조

설치

① 속초시 농기계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8.10.13, 2013.2.15>
② 수리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 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13.2.15>
② 농기계수리는 동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4조

관리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8.10.13>
② 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으로 편성한다. 다만, 농기계교관의 자격은 운전면허증과 정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0.01.10>

제5조

부품대금

①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타이어 등 소모품 포함)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소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2. 대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단, 부품대금 지원 혜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연간 3회로 제한하며, 자가 영농에 이용되는 농기계에 한한다. <개정 2025.03.21.> ② 제1항제2호의 대형농기계란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베일러를 말한다. <제5조 전문개정 2013.2.15>

제6조

망실, 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