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복리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복리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① 명칭은 속초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복지회관은 속초시 수복로 42(교동 979)에 둔다. <개정 2013.12.31>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13.12.31>
1.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2.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상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4.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및 자원봉사
5.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사업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사회교육실 및 상담실
3. 체력단련실
4. 물리치료실
5.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① 속초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속초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7.3.7.>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이용료는 사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