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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49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속초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 그 밖의 경제활성화 를 위하여 속초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ㆍ시민 및 속초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7.>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중에 각각 1명씩 선출한다. <개정 2015.11.1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민정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개정 2017.7.7.>
4. <삭 제 2015.11.13.>
5.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7.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삭 제 2015.11.13.>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업종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1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은 연장자가 우선한다. <개정 2017.7.7.>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3.>
③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항 신설 2015.11.13>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일부개정 2015.11.13.>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일부개정 2015.11.13.>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제9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일부개정 2015.11.13., 2022.4.15.>

제10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을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1.13.>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7.>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노사업무 실무 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5. 시 노사민정 업무 팀장<호 신설 2015.11.13.> <개정 2022.4.15.>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제13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조 이동 2015.11.13., 2024.9.27.>

제14조

성실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조 이동 2015.11.13.>

제15조

경비지원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노동조합 역량강화,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3. 협의회 구성 단체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장비 및 시설 지원사업 4.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항 전문개정 2021.7.9.]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 이동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