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이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 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3. 영업용 자본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5. 공사용 공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6.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7.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① 대행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행업자가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하고 제9조에서 이동 2020.11.13.]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3.] [전문개정 2020.11.13.]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3.]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3.] [전문개정 2020.11.13.]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④ 종업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대행업자가 진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대행업자는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3.]
대행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1.13.]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할 때
2. 휴업 중인 사람이 개업할 경우
3.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교부 받은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1.13.]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8조는 삭제하고 제19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