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연시설
2. 생활편익 시설
3. 체육ㆍ문화시설
4. 취미ㆍ교양시설
5. 기타 근로자 복지시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전문개정 2017.6.2.]
①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9.27.>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냉난방ㆍ조명ㆍ음향ㆍ무대ㆍ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복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08:00부터 22:0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은 전액면제와 일부감액으로 하며 일부감액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근로자단체에서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
3.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 일부감액
4.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근로자행사: 일부감액 <개정 2024.9.27.>
5.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부감액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복지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복지관시설의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시설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정기휴관 및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복지관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3호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