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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247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운영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연시설
2. 생활편익 시설
3. 체육ㆍ문화시설
4. 취미ㆍ교양시설
5. 기타 근로자 복지시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전문개정 2017.6.2.]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9.27.>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냉난방ㆍ조명ㆍ음향ㆍ무대ㆍ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

사용시간

복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08:00부터 22:0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은 전액면제와 일부감액으로 하며 일부감액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7조

감면의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근로자단체에서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면제
3.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 일부감액
4.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근로자행사: 일부감액 <개정 2024.9.27.>
5.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부감액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등

시장은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복지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휴관

복지관시설의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시설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정기휴관 및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12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복지관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3호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3조

준용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