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교동)에 둔다. <개정 2015.12.11.>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교양ㆍ문화ㆍ체육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ㆍ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ㆍ회의 등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 등 <개정 2015.12.11.>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관 내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12.11.>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15.12.11.>
복지관시설 이용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시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며 이용자의 경합시 같은 순으로 허가한다. <개정 2015.12.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복지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12.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017.7.7.>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2.11., 개정 2017.12.22.>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2.11., 개정 2020.4.17.>
⑥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연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⑦ 시장은 복지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항 이동 2015.12.11.>
①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③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11.>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1.>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시에서 보관 관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017.7.7.>
1. 제1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2.11., 2017.7.7.>
2. 수탁자의 책임으로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때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때 <신설 2017.7.7.>
5.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2.11., 이동 2017.7.7.>
①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자는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12.11.>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7.. 20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