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기업ㆍ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속초시 소속 규제ㆍ도시계획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신고센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시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