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의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사업 등 교통발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3>
이 규칙은 속초시의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사업 등 교통발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3>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발전에 관한 주요계획 및 시책
2. 버스, 택시 등 교통행정 관련 주요사항
3.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시설 투자계획
4.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3>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3>
8. 그 밖의 교통관련 주요 현안사항 <이동 2014.2.3>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2.3., 2019.1.1., 2019.11.22., 2020.12.18., 2021.12.31., 2022.12.23.>
1. 법조계, 세무사 등 직능대표
2. 운수업체 대표(협회,조합 포함) 및 종사자 대표 <개정 2014.2.3>
3. 교통관련 및 소비자보호ㆍ여성단체 등의 공익 관련 단체 대표와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협회 포함) 대표 <개정 2014.2.3>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팀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4.15., 2022.12.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시 표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교부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